일본 지원금 기준? 연수입 960만 엔, 어떻게 정했을까? 18세 미만 대상 10만 엔 지급 (2021/11/13)
일본 정부는 19일에도 새로 결정하는 경제정책에서, 최대의 관심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는 10만 엔 상당의 지원금은 어떤 아이들이 대상이 될까. 실제 세세한 구분은 정부가 검토 중에 있으나, 지원대상의 소득제한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공민당의 협의를 기준으로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미성년자 대상의 지원금은 원래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미래응원급부未来応援給付」라고 명명하여 호소하였다. 0살부터 고교 3년생까지의 대상에게 1인당 일률 10만 엔 지급을 내걸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는 당초,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등, 소득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으나 속출하는 비판을 걱정하여 자민당 측과의 협의로, 부모의 연수입이 960만 엔 이상의 자녀들을 지급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고 합의했다. 전체 미성년자의 10%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
이 수입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을까?
자민공명협의에서 나온 합의는 아동수당기준에 준거한 것이었다. 아동수당기준은 원칙적으로, 3세 미만일 경우 1달에 15000엔, 3살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1달에 10000엔이 지급되는 제도.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에게 관할지역 정부가 지급을 하는 제도이다.
단지, 고소득자는 월지원금을 5000엔 감액하는 특례급부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서는 연수입 960만 이상의 경우 감액대상으로 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누구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하는가? 특례급부의 경우 세대 구성원 중에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즉, 맞벌이 가정은 남편과 부인의 수입을 합계한 세대 전체 연수입이 아닌, 연수입이 많은 쪽의 수입으로 판단한다.
그렇기에 이번 지원금도 단순히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남편과 부인이 각각 연수입이 950만, 총 1900만엔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지원대상이 되지만, 연수입 970만 엔 이상의 외벌이 세대주의 자녀들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12일 저녁, 도쿄도내의 방문장소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길, "세대주에 지원한다"라고 언급했다. 기자단이 부부 연수입이 각각 800만 엔씩, 세대 수입이 1600만 엔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각각의 세대주의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이 됩니다."라고 언급했다.
기사 하단에는 지원대상기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8.8%, 지원이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9.6%,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일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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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의원 선거를 10/31 할로윈데이에 실시되어 자민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정책도 미래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번 지원금 정책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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